공공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응용프로그램까지 확대…디지털정부 안정성 강화 목표

행안부, 올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권고…내년부터 적용 의무화

컴퓨팅입력 :2025/04/14 14:48

행정안전부가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를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AP)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대응·사후관리체계의 점검·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행안부)

행안부는 기관별로 다른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적용을 권고하고 내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AP 관리 수준과 역량에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족으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AP 간 데이터 연계 관리가 미흡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등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했다. 또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를 AP에 맞게 보완했다.

먼저 AP 운영과정에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변경 개발 작업 시 배포 오류·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관리·배포관리·테스트관리 절차를 보완·신설했다.

특히 최근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지는 만큼 연계시스템 간 장애 예방을 위해 사전 작업계획 공지, 작업 후 서비스 점검 요청 등의 기준을 정의한 연계관리 절차도 추가했다.

또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 생성과 사후검증 등을 위해 개발 작업 후 소스코드와 산출물의 버전 등을 기록하는 형상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운영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상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는 운영상태관리 절차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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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행안부는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청관리·장애관리·문제관리 절차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준용해 규정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가 다른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보다 더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