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알바' 하라는 신종 사기수법 조심해야

방심위, '이용자 주의' 당부

방송/통신입력 :2025/04/13 12:07    수정: 2025/04/13 22: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신종 사기인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범죄수법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전년 동기(37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총 67건이며, 이와 같이 폭증하는 인터넷 사기에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활동을 시키고, ▲피해자의 실수를 유도하며, ▲부업과 관련 없는 고액 미션이라는 행위를 통해 참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으로, 범죄수법 관련 구체적 사례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신종 사기 주의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범죄수법 1] 피의자 A씨는 올해 3월 틱톡에서 부업·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대화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행동을 시켰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실수로 미션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고액 미션에 참여하기 위한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면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부업 아르바이트와 관련 없는 미션을 하게 한 후, 미션 참여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750여만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2] 피의자 B씨는 작년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천원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해 특정 앱·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편취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SNS 내 숏폼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광고 화면 캡처 등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키고, 사기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의 신종 사기수법이다.

방심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후기작성)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아르바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이트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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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