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턴=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개별 상호관세 조치가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별 상호관세 대상은 총 57개국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25%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아프리카 남부 내륙국인 레소토의 경우 5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촉발된 글로벌 증시 폭락과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격 그리고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상호관세는 예정대로 발효됐다. 글로벌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된 직후 이틀간 뉴욕 증시는 10% 폭락해 시가총액이 6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

트럼프는 전날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원하는 다른 많은 국가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협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 60, 어쩌면 거의 70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엔 당초 상호관세 세율이 34%였는데 트럼프는 발효를 수시간 앞두고 84%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같은 34%의 '맞불 관세'를 발표하자 50%의 관세를 더 부과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총 104%(10%+10%+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이보다 더 높다. 이전 행정부에서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평균 20.8%)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는 거의 125%까지 치솟게 됐다.
또한 트럼프는 앞서 800달러(약 120만 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지난 2일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는데, 1주일도 안 돼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대폭 상향했다.
당초 5월 2일부터 중국이나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제품 가격의 30% 또는 소포 1개당 25달러(6월 1일부터는 50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30% 관세를 90%로, 25달러는 75달러(6월 1일부터는 150달러)로 각각 3배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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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상당수 소액 상품에 높은 관세가 매겨진다는 의미여서,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해외 직구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양국이 올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다. 이 같은 두 나라의 경제가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인해 둔화하거나 혹은 침체기로 진입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