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했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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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으로, 오는 5월 10~11일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할 수 있다.
한 대행은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