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3일 잠정 확정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일정 계획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력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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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하며,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