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4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감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KBS 감사를 임명키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14기 방송평가위원 위촉2025.04.04
- 최민희 과방위원장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중단해야"2025.04.04
- "산불 피해가구, 초고속인터넷 해지해도 위약금 없습니다"2025.04.02
- 방통위,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2025.03.31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의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신임 감사 임명 처분으로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