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앞두고 '무역장벽' 지목...내지도 않는 망 이용대가 언급

방송/통신입력 :2025/04/01 08:11    수정: 2025/04/01 08:5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다음달로 임박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세계 무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지목한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3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표지 포함 전체 397페이지 가운데 한국에 대한 현황은 7페이지 분량으로 기술됐는데,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로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관세 정책에 집중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USTR은 보고서에서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성 증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요구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보고 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관련 변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증제도에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 “한국은 광우병 관련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제품 수입을 제한한 뒤 2008년 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재개방하는 양자협약을 체결했다”며 “과도기적 조치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는데 이 조치가 무려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제약 의료기기 기업이 한국의 가격 책정과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점을 담았다.

USTR은 한국 국회의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를 문제 삼기도 했다.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에 네트워크 이용대가 계약 회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됐는데, USTR은 이를 두고 미국 기업의 한국의 경쟁자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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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 망 이용대가 논의를 일으킨 미국 기업은 망 이용대가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고, 국내 CP들은 네트워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업 간의 사적 계약이 아니라 타국의 입법 논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데이터의 외국 클라우드 사용 금지 등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