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망중립성 훼손과 무관하다”

방송/통신입력 :2024/10/31 13:27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망중립성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망 이용계약을 회피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은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31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이 누적된 상황에서 글로벌 CP들이 국내 ISP와 자율적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입법적 방법 외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나온 것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래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더 빠른 착신을 이유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망중립성”이라며 “CP가 ISP에 피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망중립성 훼손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은 ISP가 모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또는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기업에 대해 속도와 이용료의 차별이나 차단 없이 송수신토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사진 = 픽스타(PIXTA)]

즉 망중립성 규제는 ISP가 CP에 과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CP의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고 그에 따른 추가 대가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ISP가 CP에 무상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에서도 법원은 망 이용대가와 망중립성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빅테크가 일부 크리에이터와 후원 학자를 내세워 망 이용대가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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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공정하고 동등하게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적절한 비용을 분담해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를 곡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이 관련 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로비와 방해 공작에 휘말려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입법 대응에 나서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심사하고 처리해 국회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