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대표발의

망 이용계약 체결시 기간 규모 대가 등 포함해야

방송/통신입력 :2024/10/21 13: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글과 같은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며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정헌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으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했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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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망 이용계약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