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과 같은 접근이 국내서 통신인프라 사업자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례라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끈다.
지난 30일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이 시장에서 협상력의 차이를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통과된 이 법은 호주의 경쟁당국인 ACCC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디어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갖춘 구글, 메타와 수익배분을 위한 공정한 협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지 재무부에 제안한 내용이다.
협상력의 차이가 큰 경우 협상력 우위에 있는 측이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분쟁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시장실패를 초래하는데, 정부가 개입해 구글이나 메타와 같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에 협상 의무를 부여하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이 법에 따라 협상에 실패하면 정부가 최종 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방식을 통해 중재하면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압도적 협상력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뉴스 서비스가 대가 지불을 받지 못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양질의 뉴스 생산이 줄어들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망 이용대가 시장에서도 구글은 ISP에 대해 압도적인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적 측면에서는 ISP가 CP의 망을 끊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CP가 망을 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같은 규제적 비대칭성과 양측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CP가 아니라 ISP를 비난하기 때문에 협상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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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호주는 뉴스미디어 협상법 시행 1년 만에 구글과 메타는 23개 사업자와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 역시 사업자 간 사적 자치를 우선 존중하면서 부당한 계약이 요구됐을 때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과 유사한 접근이 보인다고 조대근 교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