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중립성 폐지, 망이용료 합리성 높여"

방송/통신입력 :2024/11/17 09:03    수정: 2024/11/17 09:15

트럼프 2기 정부의 망중립성 폐지는 망 이용대가의 합리성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규제 폐지가 반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는 정의와 목적이 상호 별개며 무관하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망중립성 규제는 ISP가 CP에 무상으로 인터넷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역으로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된다고 ISP가 CP에게 무조건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망 이용대가 분쟁의 당사국이 구글 중심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2기 트럼프 신정부의 망중립성 규제 폐지는 망 이용대가 지불의 합리성을 제고시켜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는 구글 외에 대부분의 CP들이 이미 ISP들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구글만을 위해 망 이용대가 지불을 반대하면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반발을 감내할 국가적 이익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선거 기간 중 트럼프 후보는 구글이 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해 더욱 유리한 뉴스를 노출하도록 불법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편을 들어주려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브랜든 카 위원은 “초고속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형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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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관계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도 주목할 부분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1심 소성에서 재판부는 망중립성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도 2심 과정에서는 망중립성과 망의 유상성은 별개라는 점을 인정하고 망중립성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