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다시 복원…통신규제 강화

트럼프가 폐기한 원칙, 6년 여만에 살려…통신사들 반발

방송/통신입력 :2024/04/26 09:35    수정: 2024/04/26 10:3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기했던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복원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25일(현지시간) 인터넷 망 사업자들에게 커먼캐리어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말 폐기됐던 망중립성은 6년 여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미국 FCC 위원들. 가운데가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이다. (사진=FCC)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 사업자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차별 금지, 차단 금지 같은 조항은 이런 대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세칙이다.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될 경우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쟁사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규정은 또 FCC에게 통신사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FCC는 통신 서비스 보안 문제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기는 인터넷에 빠르고 공정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의 FCC의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 오바마 때 도입→트럼프가 폐기→다시 복원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도입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이었다. 당시 FCC는 통신법 706조의 산업 분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통신법 706조 타이틀1으로 분류돼 있던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를 타이틀2로 옮겨 버린 것. 타이틀1은 정보 서비스, 타이틀2는 유선 전화사업자가 소속돼 있었다.

타이틀2에 소속된 업종에 대해선 철도, 수도 같은 기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커먼캐리어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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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이 조치로 유무선 ISP들은 차별금지, 차단금지 같은 강력한 의무를 부여 받게 됐다.

하지만 오바마의 뒤를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다. 트럼프는 곧바로 FCC를 통해 통신법 706조 분류를 원위치하는 방식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