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표절 논란과 관련해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 사례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이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R2M은 서비스 정지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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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