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USDT는 2023년 말 빗썸과 업비트에 순차 상장된 이후, 현재 주간 거래량이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를 넘어섰다. 이는 단일 가상자산 기준으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은 거래량이다.
HOR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화 경제권 및 금융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비트에서는 2024년 6월 USDT 상장 이후 전체 자본 유출의 60%가 USDT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약 21조6천억원이던 가상자산 해외 유출 규모는 2024년 상반기 약 74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상자산과 실물 경제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결국 원화의 사용성과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쇼피파이 등의 결제 솔루션과 개인 스마트컨트랙트가 연동되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결제 환경이 확산될 경우 원화 기반 결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HO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결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대체하고,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기반 가상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김치 프리미엄 등 시장 왜곡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OR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자본의 불필요한 해외 유출을 줄이고, 디지털 금융 시장 내 원화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독자적인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존재하지만, 각각 해외 발행인의 존재나 탈중앙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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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HOR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원화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HOR과 포필러스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