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자 될 수 있을까…안되는 3가지 이유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생성형 AI 둘러싼 미국 법원의 흥미로운 판결

데스크 칼럼입력 :2025/03/20 15:43    수정: 2025/03/20 22: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창작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AI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도 이런 시도를 했다.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인 ‘창작기계(Creative Machine)’를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AI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저작권 인정 기간 및 양도 대상 ▲저작권자의 국적 및 주거지 ▲저작자와 도구 구분 같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탈러, 2018년 미국 저작권청에 AI 저작권자 신청했다 거절당해 

이번 사건은 스티븐 탈러가 2018년 3월 미국 저작권청에 '창작기계'를 저작권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를 고용저작물로 등록 신청했다. 고용저작물이란 업무상 저작물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데 탈러가 등록 신청서에 저작자로 ‘창작기계’를 기재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그는 AI 소프트웨어로 자동 창작했기 때문에 ‘창작기계’가 저작권자로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탈러가 '창작기계'란 AI 도구로 만든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

하지만 저작권청은 탈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Human Authorship)’이 결여됐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다. AI는 스스로 법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정에 불복한 탈러는 곧바로 워싱턴DC 지역법원에 ‘창작기계’를 저작자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지역법원 역시 2023년 8월 탈러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탈러는 다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탈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 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탈러는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생산기계 같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가 만든 작품도 저작물로 인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탈러 (사진=이메지네이션 엔진스)

그는 특히 “저작권법 어디에도 ‘저자’에 대해 규정한 대목은 없다. 따라서 AI만으로 창작한 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탈러는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AI를 활용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저작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 "저작권 인정기간·양도 등 저작권법 조항 적용 방법 없어" 

하지만 패트리샤 밀럿 판사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가 인간일 때만 납득이 된다”면서 “따라서 인간만이 저작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밀럿 판사는 “저작권법 곳곳에는 인간만 저작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항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일단 저작권 인정기간은 저자 생존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 기간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밀럿 판사는 또 저작권 양도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저작권을 이양할 수 있다. 그런데 기계는 저작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권 인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지나 국적 역시 AI 같은 기계에게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

이와 함께 밀럿 판사는 “탈러의 주장대로라면 AI는 저자이면서 동시에 저자가 사용한 도구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법은 기계를 ‘저자’가 아니라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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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밀럿 판사는 탈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법원이 아니라 의회나 저작권청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선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저작권법을 바꾸는 게 최상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탈러 측은 “판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