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제작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9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예술작품의 저작권 승인을 기각했다. 모든 창작품이 인간의 저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도 최근 생성형 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이용해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다부스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인간 작가가 만든 작품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미국의 작가 탈러(Thaler)는 지난 2018년 AI 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신청한 바 있지만, 2022년 관할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청이 기각됐다. 창작물이 저작권을 취득하려면 인간 작가의 창작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서다.
또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인기 이미지 생성형 AI '미드저니(Midjourney)'로 창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저작권 입찰도 거부한 바 있다.
생성형 AI 창작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은 일련의 AI 창작품 저작권 불승인 및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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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창작품에 대한 저작권 승인은 향후에도 쉽게 승인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창작 활동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의 많은 규정은 창작자가 인간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며 "생성형 AI로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위해선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