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2025년 1월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저작권과 인공지능, 2부: 저작권 보호 가능성(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 창작자가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 보호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2023년 8월 발표된 Notice of Inquiry(NOI, 의견 요청 공고)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되었으며, AI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10,000개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 저작권법이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며, 추가적인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보고서 바로가기)
1.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human authorship)’를 전제로 한다는 기존 법적 해석을 재확인하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2023년 미국 연방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사건(Thaler v. Perlmutter)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원작(expression of human authorship)에만 부여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AI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저작권청의 공식 입장이다.
2. AI가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보호 가능
AI가 단순히 창작 보조 도구로 사용되었을 경우, 최종 결과물은 인간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 보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미지를 수정하는 경우
AI 도구를 활용해 작곡을 보조하는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람이 수정·배치·편집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한 경우
이처럼 AI가 창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며, 인간이 최종적인 창작적 결정을 내렸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3. AI 생성물에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 보호 가능
인간 창작자가 AI 생성물의 표현 방식을 결정하거나 직접 수정·편집하는 경우, 해당 창작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초안을 인간이 직접 수정하고 내용을 재구성한 경우
AI 생성 이미지에 인간이 추가적인 디자인을 입히고 독창적인 요소를 가미한 경우
AI가 만든 음악을 인간이 직접 편곡하거나 일부 수정한 경우
이 경우,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며, AI가 생성한 부분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AI 프롬프트(Prompt) 작성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
리포트는 생성형 AI에 입력되는 프롬프트(Prompt)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전달되는 지시사항에 불과하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리포트는 프롬프트가 아무리 상세하더라도 AI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할지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파이프를 피우며 신문을 읽는 모습"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AI가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포트는 또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AI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사례도 분석했다. 주요 국가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영국: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일정 기간 인정하는 법률을 검토 중
유럽연합(EU): AI와 관련된 데이터 저작권 및 트레이닝 데이터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중국: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특정한 보호 조항 마련을 추진
일본: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두고 논의 진행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 저작권법 내에서 AI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포트는 AI 기술이 장애인 창작자들에게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음성 변환(Text-to-Speech) 기술이나 시각 예술 생성 알고리즘은 장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리포트는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은 랜디 트래비스(Randy Travis)라는 음악가의 AI 보조 음원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승인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에서 AI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최종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 저작권청의 이번 보고서는 AI 저작권 논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AI와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AI의 창작적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점점 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저작권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AI 저작권 문제는 법원과 규제 기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case-by-case analysis)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는 AI 저작물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행 저작권법이 새로운 기술 환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 창작자의 역할 강화
AI의 창작적 기여도를 낮추고, 인간 창작자의 개입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AI 프롬프트의 창작적 기여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프롬프트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성해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AI 저작권 관련 국제 표준 마련 필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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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AI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 원칙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향후 AI 법률 및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I 전문 매체 ‘AI 매터스’와 제휴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