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온라인문상, 미등록업체일 수도…

금융위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이용 주의보

금융입력 :2025/03/20 13:47

금융위원회가 20일 '㈜문화상품권'사가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발행 및 관리업에 ㈜문화상품권이 등록해야 하지만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미등록 선불업 영위 행위로 ㈜문화상품권을 수사당국에 수사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지난 12일 등록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화상품권사가 발행한 온라인 문화상품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별개로 ㈜문화상품궈이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추후 소비자가 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록된 선불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상품궈 환불이 어려운 데다, 선불금 충전금액이 별도 보관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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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 선불업체의 상품권은 제휴처 거래 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