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3월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국내로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지, 생산품목 등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2024년 기준 약 5만1천 개소에 달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민원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던 민원서류를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업무처리 자동화(RPA) 기술 등을 활용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번역·비교한다. 이를 통해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해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한다. 이 경우 식품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