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3월20일)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키로 했다. 그 외 재무제표 승인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은성수 선임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3월20일) 안건에서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키로 했다. 그 외 사내이사 임진달과 최송주 선임의 건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POSCO홀딩스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채발행 위임 근거조항 추가 ▲대표이사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의결정족수 상향 ▲분기 배당기준일 변경 ▲사내이사 이주태‧천성래‧김기수 선임의 건 ▲사외이사 유진녕‧손성규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손성규‧김준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모든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3월21일) 안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최경태‧이은경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재철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