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에…노조 "권익위가 직접 나서라"

류희림 위원장 취측근이 조사 맡을 가능성 크다는 이유

방송/통신입력 :2025/03/10 23:40    수정: 2025/03/11 01:18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방심위 노조 측은 "방심위에 조사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권익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방심위 사무처 직원의 증언이 번복돼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한 결과다. 

방심위 사무처 사진 (사진=방심위 노조)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양심선언을 하며 과거 류 위원장에게 그의 동생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알린 적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날 권익위 발표와 관련해 방심위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을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류 위원장이 본인의 최측근에게 또다시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감사실장 관련 서류 자료 (사진=방심위 노조)

그러면서 "권익위는 직접 조사에 착수해 대질조사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류 위원장에게 민원 사주 의혹을 묻는 한 기자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관련된 안건 상정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후 방심위원들은 '취재를 빙자한 심의 진행 방해행위를 엄중 경고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대회의장은, 방심위의 핵심 업무인 심의를 진행하는 곳으로, 법원으로 치면 법정에 비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위원장의 허락 없이 제3자가 개입해 심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일 회의에는 해당 기자가 소속된 방송사의 안건도 포함돼 있었다. 자사 방송을 심의하는 날 회의를 방해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 권익과 직결된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