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썼는데 주름 싹"…방심위, 화장품 효과 과장 CJ온스타일 '권고'

0.00001% 함유 화장품 성분 과장한 홈앤쇼핑엔 '의견진술'

유통입력 :2025/03/04 20:16    수정: 2025/03/04 20:49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해서 표현한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어긴 CJ온스타일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CJ온스타일 쇼호스트는 기능성 화장품인 세인트프랑 파리 블레미쉬 끄렘므 판매방송에서 패널에 적힌 인체적용테스트 결과를 설명하며 “한 번 썼는데 주름이 이렇게 됐어요. 주름이 크게 이렇게 많았던 7개의 주름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놀랍죠”라고 표현했다. 

뷰티 자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또 "저희 쇼호스트들은 다 팔자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썼는데 계곡이 끊겼어. 물이 줄줄 줄줄 흐르다가 물 흐르는 선이 없어졌죠?”, “팔자 주름이 깊었어요. 팔자 주름은 웬만해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썼는데 이렇게 드라마틱 해졌어요”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방심위는 해당 제품이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화장품이나, CJ온스타일 측에서 개선의 의미를 넘어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과장해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기능보다는 표현이 과장됐다고 판단해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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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심위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성분 함량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홈앤쇼핑은 방송에서 판매 상품의 PDRN(소듐디엔에이) 성분이 0.00001%만 함유돼 있음에도, 판매자가 “무려 54% 이상의 PDRN가 립스틱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해당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는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과정을 거친 후에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