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를 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특히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신차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보안 전문가는 7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중국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지 알 수 없다”며 “중국 자동차 회사가 차량 내·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보낸다는 얘기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장인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중국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중국 사법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 소비자가 걱정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동차 보안 전문가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에 판매하려면 소비자가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소비자가 받아들일 만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한 결과로 자동차 제조사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사이버 공격·위협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염 교수는 “한국·미국·유럽 차량도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다”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누구에게 왜 공유하는지 등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안 전문가는 “BYD가 중국 회사라 억울하기도 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기아 같은 한국차와 테슬라·BMW·벤츠를 비롯한 다른 나라 수입차도 AI를 쓰고 카메라로 찍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샐 수 있는 개인정보는 ▲탑승자 개인정보 ▲차량 주변 개인정보 2가지로 나뉜다. AI 음성 비서가 탑재된 차량을 탄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 유출될 수 있고, 대화 내용을 모아 보면 특정 정보를 유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이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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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정부가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BYD 스마트자동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테슬라·BMW·벤츠는 이미 지난해부터 조사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BYD 한국지사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물었다. BYD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하고 있다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BYD를 포함한 스마트자동차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속히 진행해, 우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미국은 중국 스마트자동차뿐 아니라 화웨이 통신 장비와 로봇청소기, 인터넷 공유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못 쓰게 막는다. 한국은 미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중국을 무조건 배척하기 힘들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