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이 3월말까지 복귀시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 정부와 의과대학의 총장 및 학장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지만,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국민에게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둘러싼 모든 갈등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 교육계와 논의해 왔다”며 “다양한 논의 가운데 지난 2월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한 만큼 정부는 3월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고,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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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