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교육위,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 16일 개최

증인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채택…전공의‧총장‧의평원장은 참고인

헬스케어입력 :2024/08/08 16:29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열고 혼란 수습 및 해결책 모색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개혁소위원회(이하 의료개혁소위)는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5인,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위원 등 국민의힘 4인,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의료개혁소위는 교육위원회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함께 오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번 청문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과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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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요구 됐다. 의료계에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신문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