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복지부 장‧차관 현안질의 불참에 26일 청문회 개최

복지부장관 등 4명 증인,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등 10명 참고인 선정

헬스케어입력 :2024/06/20 16:54    수정: 2024/06/21 14: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현안질의 회의에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현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는데 국회 갈등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을 뿐 아니라, 의료대란에 대한 현안질의 자리임에도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불참은 청문회 개최로 이어졌다.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무위원 등의 불참이 안되기 때문이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중요한 회의에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이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공백 책임 있는 당사자인 정부가 민생을 내팽개칠 수 있는지 매우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 생명 경각에 달린 이런 비상 상황에서 책임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긴급사안으로 국회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료공백, 의료대란이 일어난 사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도 의대정원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뜬금없는 2천명 증원에는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의 직원과 임원으로 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한 기초상황 점검을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국회가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것도 의무 저버린 것이다. 엄중상황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여야 갈등 상황이라고 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특히 “처벌 조항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 권위가 실추되는데 그치지 않는다”며 “이 재난 누가 만들었나. 이번 복지부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불참을 의식한 듯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자료 거부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며 “증인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증인 등이 회피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위 실무진은 그런 상황 대비해 반드시 (청문회 출석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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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의사 집단 휴진 등 현 비상상황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6월26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을, 참고인으로 강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