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오늘 휴진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의료공백 현실화 시 행정처분 진행…'진료거부 종용' 게시글 등은 수사 의뢰

헬스케어입력 :2024/06/18 09:00    수정: 2024/06/18 09:48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하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규홍 1차장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환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은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많은 의사들이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며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는 가족들이 많이 계신다.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특히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천여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 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도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