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엑스,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 트래블룰 적용 결정

트래블룰 솔루션 통해 거래 상대방 확인된 주소나 등록된 지갑으로 출금 허용

디지털경제입력 :2025/03/05 09:57

가상자산거래소 인엑스(INEX)는 자금세탁방지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규제 사항으로 전신송금과 동일하게 100만원이상 가상자산이전시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그 적용대상에서 100만원 미만은 제외됨으로써 소액송금을 통하여 자금세탁위험이 노출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정한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엑스티닷컴, 비트루 등 23곳의 미신고해외가상자산거래소로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엑스는 최근 일부 원화거래소의 트래블룰 강화 조치 흐름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비책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변경된 출금방식에 대해서는 인엑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적인 일정과 적용방법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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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후에는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확인된 주소나 등록된 지갑으로는 출금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재강 인엑스 대표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 적용을 통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산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행 초기에 이용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