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레인보우로보틱스 3개사의 수직결합에 대해 심사했다.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의 결합을,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D램 시장과 낸드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고 있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지리적 시장은 전 세계 시장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간에 ▲산업용 로봇시장과 D램시장, ▲산업용 로봇 시장과 낸드플래시 시장 ▲산업용 로봇 시장과 소형 이차전지 시장 등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 영향을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과적으로 구매선 봉쇄효과와 판매선 봉쇄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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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장 업체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868억원을 투자해 14.7% 지분을 확보한 뒤, 지난해 12월 31일 콜옵션을 행사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