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파이브 전파인증 없이 키즈워치 판매

스테이지파이브 "해외 제조사 행정 착오로 인증 등록 지연"

방송/통신입력 :2025/02/21 10:13    수정: 2025/02/21 21:03

스테이지파이브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아동용 스마트워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전파인증으로 불리는 제도를 어긴 것으로,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해외 제조사가 인증시험을 완료하고도 최종 인증에 이르는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가 지난 3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노르웨이의 엑스플로라 브랜드 키즈워치 XGO3에 대한 적합성인증이 19일에서야 이뤄졌다.

즉, 적합성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키즈워치를 판매한 셈이다.

스테이지파이브가 1월에 출시한 키즈워치

스테이지파이브는 출시일부터 열흘간 자사 직영 핀다이렉트몰에서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이 회사는 인증 이전부터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는 상품정보 고시를 통해 ‘R-C-xpl-XGO3’이란 KC 인증정보를 기재했다.전파연구원 측은 “키즈워치의 수입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적합성인증평가 항목과 제품명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소비자들에 알린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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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파이브가 키즈워치 판매 페이지에 게시한 상품 정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행위는 전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스테이지파이브의 이와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실제 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한 조사 착수를 검토할 계획이다.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이에 대해 “시험인증을 조기에 완료했으나 명절 연휴 등의 사유로 제조사가 최종 행정절차를 미룬 상황에서 소통의 착오가 있었다”며 “인증 완료 전에 판매된 제품은 소량이나 행정기관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