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계약 은행따라 '철새'된 금융소비자들

빗썸, 농협은행→KB국민은행…한도 제한 풀기에 카드 신규 발급 권유도

금융입력 :2025/02/20 11:50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거래하기 위한 실명인증 계좌 제공 은행이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 거래를 위해 농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일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 이상을 쓴다는 조건 하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유는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다. 

금융권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거래한도와 자동화기기(ATM) 출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1일 거래 한도를 ▲영업점(300만원) ▲ATM 및 전자금융(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본적으로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연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연금수령에 관한 서류를 내면되고 급여수령이라면 소득명세서를 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는 한도 제한을 풀 순 없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약 은행이 바뀔 경우 거래고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거래하지 않았던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서류 제출 등을 해야 하는 것. 특히 은행들은 한도 제한 계좌를 풀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추천하고 있다.

실제 1월 13일 빗썸은 KB국민은행으로 약정 계좌가 변경된 사실을 공지했다. 그 일주일 전에도 NH농협은행에서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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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는 "양 사간 계약이기 때문에 변경 사실 공표 전 까지는 사실을 몰랐다"며 "영업점에서도 이를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드 대금 수납을 목적으로 한도 제한을 풀 수 있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추천을 할 것을 보이며, 구속성 거래(꺾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 적극 추천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