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보안 인증, 현장 평가 5회→2회로 간소화"

KISA "행정·공공기관, 보안 인증 제품 우선 고려…산업 경쟁력 제고"

컴퓨팅입력 :2025/02/17 16:59    수정: 2025/02/17 23:17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현장에서 2회 평가 받고, 나머지 3회는 서면 평가를 받으면 된다. 지난해까지 5회 필요하던 현장 평가가 줄어 기업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인증팀 선임연구원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클라우드 사업 통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양 연구원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서비스 안전과 신뢰성을 검증한다”며 “이용자는 보안 걱정을 덜고 공급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권 KISA클라우드인증팀 선임연구원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클라우드 사업 통합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인증 범위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포함되거나 시스템·설비·시설 등 자산, 정보보호·개발·운영·인사 조직 등이다. 인증 유형은 ▲컴퓨팅 자원(CPU)·스토리지 등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IaaS) ▲인프라(IaaS) 외에 각종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제공하는 서비스(SaaS)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환경(PaaS) ▲행정·공공기관 인터넷망 컴퓨터(PC)를 대체하기 위한 가상 서비스(DaaS)로 나뉜다. 인증 등급은 상·중·하로 구분된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SaaS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받은 IaaS 환경에서 구축돼야 한다. 여러 기관에 개방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기관에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다. DaaS 서비스는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 같은 인프라 영역에 구성돼야 한다. 또 가상 자원 초기화, DaaS 필수인 소프트웨어 설치, 비인가 접속 단말 차단, 접속 구간 암호화 등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보안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인증서를 발급하기까지는 3~5개월 걸린다. 양 연구원은 “유효 기간은 5년”이라며 “갱신하면서 사후에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개선 사항(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초 현장 평가를 받고서 1년 뒤 서면 평가를 받는다. 사후 2년차 다시 현장 평가를 받고, 3·4년차에 또 서면 평가를 받는다. 서면 평가하는 때에 전년도 인증 범위가 바뀌었거나 양수·도, 침해 사고·장애가 발생했다면 심화 평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또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물음에 양 연구원은 “서비스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추가 인증 절차는 없고 사후 평가해서 변경 내용을 확인 후 통과시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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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구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보안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 기준에 맞게 안전하다고 확인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개선 사항(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수수료를 1천500만원부터 3천600만원까지 내야 한다. 평가하는 데 쓰이는 인건비와 기술료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신청한 보안 인증 유형, 자산 규모, 할인 제도 등에 따라 산정된다. 인증을 취득·갱신하거나 인증 유지 공문을 받은 소기업은 수수료를 70%, 중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