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바로 상속·증여에 관한 이야기다.
법률만 알아서도 안 되고, 세금만 알아서도 안 되는 상속·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국내 로펌 소송·분쟁 전문 변호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가 뭉쳤다.

세이코리아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안내서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양소라·허시원)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속’이나 ‘증여’라고 하면 흔히 재벌가나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상속인이 되고, 죽을 때는 어김없이 피상속인이 된다.
평생 일군 작은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노부부, 부모가 남긴 빚을 갑자기 떠안게 된 자식, 부모의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형제까지 상속과 증여는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있다. 그러나 가족의 ‘죽음’을 전제로 한 민감한 주제이기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미리 상의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상속이나 증여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는 가족 간의 불화와 절연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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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두 파트너 변호사가 상속과 증여의 모든 것을 기초 개념부터 풍부한 사례와 콕 집은 관련 법률까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출판사 측은 “궁금한 것은 많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엔 부담스럽고,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기엔 지리멸렬한 정보가 답답한 ‘보통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