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무죄..."본연의 업무 전념할 수 있길"

1심 무죄 판결 1년 만에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해소 전망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5/02/03 16:04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압수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모습.(사진=뉴스1)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미칠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오는 3월 이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4년 5개월 만에 나온 2심 선고인데, 말씀드린 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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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해 얻어낸 진술도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