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압수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미칠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오는 3월 이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4년 5개월 만에 나온 2심 선고인데, 말씀드린 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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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해 얻어낸 진술도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