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에서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검찰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2020년 기소 이후 4년 2개월만

디지털경제입력 :2024/11/25 16:44    수정: 2024/11/25 16:49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이 같이 구형했다. 2020년 9월 이 회장이 기소된지 4년 2개월여만이고, 올해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삼성물산 소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도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발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외이사들은 일종의 거수기로 남을 것이며, 회계법인은 거대 자본 권력에 종속돼 공정하고 독립적 의견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개입 등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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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7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올해 2월 5일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8일 항소장 제출하면서 2심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