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 "영풍·MBK 측 주장 무리수…영풍 지분 문제 없이 취득"

"고려아연 채무보증은 3년 전 일…현 경영권 분쟁과 관계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5/02/03 08:16

고려아연 해외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 2022년 당시 채무보증 사례를 최근 이뤄진 것인 양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2일 밝혔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직전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이에 영풍·MBK가 SMC의 영풍 지분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SMC는 영풍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은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SMC의 차입 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이번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22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영풍·MBK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보증조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는가 하면,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판례상 지급보증은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주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도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해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급보증 주체는 금융기관이고 채무보증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다.

SMC이 100% 자기자본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투자 상식도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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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는 자체 판단과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MC는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곳으로, 영풍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SPC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했다.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봤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고 했다. 영풍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봤다.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19억원의 배당수익 확보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