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본 데이터 AI 활용 특례, 신기술 혁신 속도와 수요 반영해야

상지영 변호사 "AI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기업이 활용하도록 실효성 있게 설계돼야"

컴퓨팅입력 :2025/02/03 10:17

법무법인 태평양 상지영 변호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율주행 AI 학습에는 보행자의 얼굴, 위치, 차량번호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행영상 등 영상정보가 필요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학습에 주행영상 등 영상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해야 한다. 당연히도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의 경우 보행자 인식률이 저하되는 등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장에 우선 출시해서 시험, 검증하게끔 현행 규제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허용해 준다. 사업자들은 이 실증특례 지정을 신청해서 허용받음으로써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을 조건으로 가명처리하지 않은 영상데이터의 원본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상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임에도 사업자들이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 4년의 기간 동안만 규제 적용을 유예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돼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는 다시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 심지어는 유예 기간 중 처리해 왔던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출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6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개인정보 심의, 의결 하에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최대 4년 동안만 규제 적용을 유예해 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AI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사후 점검 등의 조건을 둬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AI 기반 기술과 시스템이 더욱 빠른 속도로 고도화돼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 학습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결단으로 풀이돼 공감이 간다.

다만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AI 개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원본 데이터 활용이 예상외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추후 구체적인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신기술의 개발이 아닌 사회적 편익이나 공익을 고려해 특례를 허용할 경우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AI 개발 사업은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위원회가 심결이나 사후 현장점검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특례 제도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원회가 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신기술 변화와 현행 법 체계 간 간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결 이후에도 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도 사후 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심결은 가급적 간이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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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후 관리, 감독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의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이뤄지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심결이 간이하게 이뤄진다면 사후통제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해야 하겠으나 AI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로 관리, 감독 등이 이뤄진다면 사업자로서는 특례 제도를 고려할 실익이 없게 된다. 이 부분은 AI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쓰도록 허용해 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신기술 및 신산업 혁신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AI 개발 사업자들이 특례 제도를 활용할 '엄두'는 낼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들의 애로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제도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