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창작 과정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창작자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AI는 창작 활동의 유용한 도구로,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누구나 간단한 입력만으로 고품질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소규모 창작자나 비전문가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작물의 양적 증가를 이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소규모 게임 개발자는 오픈AI '챗GPT'를 활용해 캐릭터별로 서사를 만들고 이를 조합해 스토리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그림 AI인 '미드저니'를 활용해 고품질의 캐릭터 및 배경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음악 AI인 '주크박스'를 활용해 원하는 장르와 스타일의 음원을 생성하는 등 게임 개발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AI 기반 도구는 전문적 기술 배경이 없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창작의 문턱을 낮춰 보다 다양한 창작물이 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럼에도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복잡하다. 저작권법의 핵심은 창작으로, 이는 인간의 창의적 노력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AI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도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만이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AI인 '창작 머신(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작품인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가 저작권 등록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AI를 저작자로 표시해 AI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당한 것이다.
반면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 인간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사례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와 AI로 생성된 그림의 배열 및 조정을 편집 저작물로 인정했으나 AI가 생성한 그림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법원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가 프롬프트를 통해 이미지 제작에 창의적 기여를 했음을 인정해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이는 프롬프트 입력 등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저작권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3년 10월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I 생성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며 인간이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에만 저작권 귀속 논의가 가능하다. 창작적 기여 여부와 그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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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미술의 난해함을 고려할 때 AI를 활용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와 기술 혁신의 조화를 이루는 법적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생성물은 창작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우리의 삶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다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법적, 윤리적 논의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창작과 보호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AI가 창작의 도구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창작자와 기술 개발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