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기본법안 그 이후

[AI 컨택] 윤주호 변호사 "AI기본법은 긍정적 출발…의무·책임 명확히 해 법률 구체화해야"

컴퓨팅입력 :2025/01/03 15:5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 모두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자들에게 수여되며 AI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특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여받은 제프리 힌턴 캐나다 교수는 인간을 뛰어넘는 AI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이후 그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를 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당 기술로 인한 위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AI에 대한 식었던 열망은 부활했다. 지난 2022년 '챗GPT' 등장으로 AI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며 요즘은 AI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AI가 실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기술의 등장은 언제나 우리 생활에 명과 암을 줬다. 우리의 선택은 그 중에서 편리한 점을 취하면서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도입 당시와 유사하게 AI를 통한 편리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폐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법률관계들이 인터넷 등장 이후 장기간에 논의됐던 것과 같이 AI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관계들도 점진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AI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달 26일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위 기본법안에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장려방안, AI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 신설 등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도 모두 포함됐다.

모두 주지하는 것과 같이 AI 자체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기술이다. 그럼에도 특정 목적과 영역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AI와 생성형 AI(범용 AI)는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영향 AI로 분류해 규제체계를 마련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생성형 또는 범용 AI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목적이나 특정 영역에 사용되는 AI 이외의 기타 유형 AI에도 분명 위험성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본법안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체계를 정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논의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AI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누군가가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게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AI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에서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재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해당 이용자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도 그 일차적인 책임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용자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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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서비스 사업자들로서는 영상합성 기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딥페이크로 인해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해당 영상은 AI서비스 또는 기술을 통해서 생성됐다"고 알리는 역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AI 서비스 또는 기술을 이용한 폐단은 향후에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우선 부담하는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개별 인공지능에서 최소한의 어떠한 안전장치를 구현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AI의 폐단만이 아니라 AI를 통한 생활의 편리함을 고려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