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껍데기(표시사항: 산란일자 4자리, 농장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에 사육환경(번호, 마리당 면적)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산란일자 거짓 표시 3곳, 사육환경번호 거짓 표시 1곳, 농장고유번호 거짓 표시 1곳 등 5곳)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물 이력관리정보를 활용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