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 처방… 오늘부터 금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헬스케어입력 :2025/02/07 07:00    수정: 2025/02/07 17:06

오늘(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작년 10월31일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 후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포스터

2023년 마약류 취급 의사·치과의사 현황에 따르면 10만8천325명으로 이 중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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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