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며, 조폭들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자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9월 해당 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을 파악하고, 이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에 나섰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회원이 의료관계법령 및 의사 윤리를 위반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판단과 엄정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회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도 상당 기간 해당 회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을 비롯해 해당 회원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반면, 해당 회원은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