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 한 번 했다간 공무원도 '아웃'…"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마약류 징계기준' 신설해 파면·해임 중징계…자전거·킥도브 음주운전 시 징계 규정도 신설

컴퓨팅입력 :2024/12/10 15:01    수정: 2024/12/10 15:08

앞으로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고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징계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에 처한다.

그간 지방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해왔다.

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마약 관련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담겨 국가공무원에도 동시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돼 이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행법도 자동차와 자전거 음주운전을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최초로 저지른 경우 감봉~견책, 사고에서 인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강등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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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