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오는 27일 ‘2024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을 과천시보건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으로,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취급관리 중요성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공동교육으로 개최하게 됐다.
교육대상은 과천시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들 중 사전신청자에 해당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취급업무 행정절차와 취급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취급자의 관리의무 등 마약류 관리 전반에 걸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것이다.
의약품안전원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취급보고 유형별 유의사항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 소개 및 활용 방법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 사례를, 과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는 ▲마약류 저장·보관에 관한 사항 ▲사고마약류 등(변질·부패·파손·유효기한 경과 등) 폐기 행정절차 ▲행정감시 시 주요 점검사항 및 행정처분 주요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의약품안전원은 매년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만2천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실제 마약류취급자를 지도·감독하는 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마약류취급 종사자들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