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 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 회사는 약 8천여개의 입점 브랜드를 전수조사 중이며, 소재 관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점시킬 예정이다.
회사는 23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달 16일 이후 안전 거래 정책 강화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이는 일부 입점 브랜드가 상품 정보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등 허위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먼저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총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퇴점시킨 2개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했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별로 리콜을 안내했고,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 조치를 받은 브랜드는 전체 상품을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까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될 예정인데, 이는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무신사는 8천여 개의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천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로 나타났다.
회사는 국내 대표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의 1일 시험 처리량이 100건에도 못 미치는 만큼, 업무가 과도하게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를 시행한다.
현재 회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교차 검증이 필요한 상품 1천57개를 임의로 선정했고, 직접 제품을 확보해 시험 성적을 맡겼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무신사의 투자 여부나 관계도 등에 상관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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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을 계기로 회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한다. 기존에 입점한 브랜드의 상품 등록 절차도 강화해, 품질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