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에 야당·KBS·EBS 반발

방송/통신입력 :2025/01/21 18:30    수정: 2025/01/22 07: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1일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안을 담은 법안을 거부하면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KBS와 EBS는 법안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에 즉각 유감을 표했다. KBS와 EBS 모두 향후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재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영방송은 물론 야당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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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다”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논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KBS 의견은 완전히 묵살해 버렸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KBS 장악을 위해 자금줄을 더 틀어쥐고 싶다고 말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