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방통위는 1인 구조에서 법안 재의 요구 여부에도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된 TV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바라고 있지만 재의요구(거부권) 여부도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 공표를 앞두고 정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지만 전날 김태규 직무대행이 언론 대상 브리핑을 통해 애둘러 뜻을 전달한 셈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분리고지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가 변경된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방식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에 대해 묻는 질문에 “1인 체제에서 (방통위 입장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제가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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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대상인 KBS와 EBS가 관련 법안의 공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거부권이 행사되면 공영방송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별 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23일 이뤄질 것이란 헌법재판소의 발표를 두고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이뤄진다면 이에 따라 향후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절절치 않지만, 180일 시간을 지키며 선고일을 잡아준 헌재에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