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TV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로"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방송/통신입력 :2024/12/02 17:02    수정: 2024/12/02 17:11

KBS와 EBS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법 조항에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은 표결에 부쳐 수적 우세에 있는 야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한국전력이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묶어 징수한 수신료를 이처럼 걷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국회가 시행령이 아닌 모법을 고쳐 통합징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된 수신료 분리징수가 다시 통합징수로 바뀌게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달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의 반대, 야당의 찬성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소위에서 상임위 문턱까지 넘게 됐다.

민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KBS의 경우 연간 1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단순히 적자에 머물지 않고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반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재원 부족에는 일부 공감했으나 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제도를 손보겠다는 점에 반대 뜻을 모았다. 또 국민이 반대하는 통합징수를 국회가 나설 이유가 있냐며 비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