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 중단 요구

"약사 무분별한 처방 허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사고 우려”

헬스케어입력 :2025/01/20 18: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대한)약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픽셀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며 “특정 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