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월마트에 가격 이점을 줬다는 이유로 펩시코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1930년대에 제정된 로빈슨-패트먼 법을 근거로 펩시코에 소송을 걸었다.
로빈슨-패트먼 법이란 지난 1936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소매업체 간의 불공정한 가격 차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형 소매업체가 대형 소매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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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FTC가 제기한 두 번째 로빈슨-패트먼 법 관련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기됐으며, FTC는 펩시코가 대형 다국적 체인점보다 소형 소매업체에 더 높은 가격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특정 소매업체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체인점은 월마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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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성명에서 회사가 주요 대형 소매업체 고객에게 판촉 지원금을 포함한 주요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형 식료품 체인점이나 지역 소형 편의점 등 경쟁 소매업체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이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펩시코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번 소송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에 나선 반면, 월마트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